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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료비/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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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조기검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60세이상 치매노인(주민등록 거주자)
    • 처방전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기재 받은자
  • 내 용 :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지원
  • 방 법 : 보령시 치매안심센터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GDS 기재),대상자통장, 신분증 및 내소하는 보호자 신분증, 약처방전, 가족관계증명서

     ※ 구비 서류는 등록시 1회로 가능하며 병․의원과 연계하여 본인부담금은 투약 2개월 후 본인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됨

  • 소 득 기 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아래 기준표 적용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적용

    (단위:원)

    소득기준 안내 표로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을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8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대상자 선정 제외: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의료급여자 중복지원자, 긴급복지의료지원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만 지원
    ⇒ 지원대상 선정 제외자가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조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상기 금액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문 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1-930-6880, 6881~6882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60세 이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GDS 중증 이상 기재)
  • 내 용 : 기저귀, 물티슈 등(물티슈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
  • 방 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서류 제출, 연 6회 지원
  • 문 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041-930-6881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

  • 기 간 : 1월 ~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 주민등록 보령시 거주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치매입원환자
  • 지원기간 :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통합요양병원
  • 지원내용 : 간병비 1인 최대 5개월 지원(월 30만원/1일 10,000원 기준)
  • 방 법 : 지원기관에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