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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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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모집시기: 3, 6, 9, 12월(년 4회)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영유아 및 임산부
  • 선정기준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 1회 이상 참여 (단, 3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 지원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 상태 점검 및 영양지도
    • 식품패키지 보충식품 제공(월 2회)/최소 6개월~최대 1년동안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93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