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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증진 사업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1층 임산부 관리실
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 남성
검진항목:
콜레스테롤, 혈액형검사, B형간염검사, 빈혈검사, AIDS검사 등
내용 :
건강검진, 엽산제 지원(3개월분)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1회)
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일시
: 2024. 4. ~ 12. 31.
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진찰료 및 기타 검사지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여 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남 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사업 절차
신청방법
신청방법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등을 안내합니다.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온라인
(e보건소 신청)
e보건소(
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제출서류
제출서류표로 구분, 구비 서류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
임산부 건강관리실 운영
일시
: 연중
장소
: 보건소 임산부 관리실
대상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보령시 주소를 둔 임산부)
내용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임신부 등록 및 기초검사(체중, 혈압 등)
임신부 영양제 및 출산용품 지원(엽산제, 철분제, 출산용품)
의뢰서 발급(임부초음파, 태아기형아 검사)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유축기 대여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
출산준비교실 운영
기간
: 2024. 3. ~ 11. / 4기(분기별)
1기당 5주(주 1회) / 매주 목요일 14:00 ~ 15:00
장소
: 홈플러스 문화센터
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둔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임신과 출산 자연분만법 등 단계별 교육
모유수유의 성공적 준비 등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교육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및 건강보험기준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0∼24개월 영아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김영서 930-6861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구비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등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김영서 930-68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기간
: 연중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보령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둔 서비스 이용자(산모)
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이용영수증, 통장사본 1부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김영서 930-6861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내용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충남 내 병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기간
: 연중
대상
: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부
내용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지원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 최대40만원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이은진 930-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