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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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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힘드시죠? 성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 방법 : 내소 및 전화 상담
  • 신청과정
    ①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작성(첨부파일 참고)
    금연클리닉 등록카드
    ② 보건소에 연락(☎ 041-930-5970)
    ③ 서류 제출(메일 또는 팩스)
    • 메일: jeong79@korea.kr 또는 mylee0118@korea.kr
    • 팩스: 041-930-5959
      ※ 메일 또는 팩스 전송 후 반드시 보건소에 전화하여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금연클리닉 등록
    • 전화 및 우편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등록관리
    ⑤ 국가금연지원센터 상담전화 1544-9030
    • 이용안내 평일 : 09:00 ~ 22:00
    • 공휴일 : 09:00 ~ 18:00

지역사회 중심 금연환경 조성

  •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2024. 2. 1.)
    우리 시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안내 표로 구분,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및 충전소, 비고를 안내합니다.
    구  분 도시공원 학교절대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및
    충전소
    비  고
    개소 수 47 64 153 57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안내 표로 구분, 절대 금연구역를 안내합니다.
    구  분 절  대    금  연  구  역
    정부 및 지방청사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의료기관, 보건기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학교 「유아교육법」,「초 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의한 학교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대규모점포와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학원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체육시설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공항 ㆍ 여객부두 ㆍ 철도역 ㆍ 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 ㆍ 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게임방, 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수영장, 체육도장업(태권도장 등), 체력단련장업(헬스클럽 등) 

    교육시설 주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 흡연 시 10만원 부과
  • 공동주택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공동주택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안내합니다.
    구  분 금  연  구  역
    금연아파트(7개소) (제1호) 보령명천시티프라디움, (제2호) 더베스트예미지아파트, (제3호) 더퍼스트예미지아파트, (제4호) e편한세상보령아파트, (제5호) 동대센트럴파크새미래에뜨젠, (제6호) 명천코아루아파트, (제7호) 라온프라이빗아파트
    과태료부과기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 흡연 시 5만원 부과
  • 금연관련 법령이행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점 검 대 상 : 공중이용시설 및 우리시 지정 금연구역
    • 점 검 내 용 : 금연시설 법령이행 점검 및 흡연자 단속
    • 문          의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941-930-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