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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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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 | 2024-05-27 | 조회 | 489 |
첨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인쇄)_A.jpg(5.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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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인쇄)_B.jpg(8.2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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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하는 분들의
신청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를 통한 웹신청 ㅇ 지원대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보증기간유효)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5천만원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이하) 신혼부부(연소득7.5천만원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ㅇ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제출서류: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문의사항 보령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41-930-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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