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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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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8-08-13 | 조회 | 2426 |
첨부 |
주거급여] 홍보 안내문.jpg(2.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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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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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께서는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이 중위소득 43%이하의 가구 2. 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부터 사전신청 시작 3. 구비서류 : 붙임의 제출 서류 참조할 것 4.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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