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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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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17-11-03 | 조회 | 2936 |
첨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렛(앞).jpg(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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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리플렛(뒤).jpg(1.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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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만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노인 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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