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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천해수욕장 테마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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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주면 | 등록일 | 2020-05-27 | 조회 | 1424 |
첨부 |
대천해수욕장 테마거리 CCTV 설치 행정예고.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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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26일-a0-공고결재.hwp(0.0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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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천해수욕장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및 테마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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