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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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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포면 | 등록일 | 2017-02-01 | 조회 | 3295 |
첨부 |
맞춤형 급여 홍보.mp4(53.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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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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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7. 1. 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 제공되니 첨부한 선정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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