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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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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과 | 등록일 | 2019-07-24 | 조회 | 2054 |
첨부 |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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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식(규칙안).hwp(0.0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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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9. 7. 24. ~ 8. 14.(21일간) ○ 의견제출기간: 2019. 7. 24. ~ 8. 14.(21일간) ○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보령시청(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수산과) ○ 문의사항: 041)930-6781(수산과 어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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