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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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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라면 | 등록일 | 2020-05-29 | 조회 | 1173 |
첨부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상.xlsx(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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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 공시 송달 공고문.hwp(0.0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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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2019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본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2019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본 부과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석 외 109명 3. 공고기간: 2020~5. 27. ~ 2020. 6. 11.(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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