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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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4-02-19 | 조회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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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hwp(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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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사례.hwp(0.1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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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2.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호, 2021.6.29.)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3.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그 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4.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물 PLS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기관·단체, 축산농가 및 동물병원, 동물약품 판매상 등에서는 동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농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 [별표 5] 및 [별표 8] 등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라. 교육·홍보 지원: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 소규모농·고령농·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홍보 강화 *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 활용(농식품부 누리집>맞춤정책정보>소비자>축산물PLS) 첨부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 1부.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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