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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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10-05 | 조회 |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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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3-64호, 2023.09.26.).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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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고시 제2023-64호, 2023.09.26.).hwp(2.4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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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23-64호, 2023.9.26.)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영업자 및 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이번 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등 또는 고시훈령예규),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표시광고 정보)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행정 > 축산알림)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고시 내용> ㅇ 빙과 및 얼음류의 불필요한 표시사항을 개선 ㅇ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도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권한 부여 ㅇ 해동 유통 가능한 식품유형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시사항을 정비·보완 ㅇ 치즈 등 일부 식품유형 변경 등 첨부 1.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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