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홍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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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등록일 | 2023-09-15 | 조회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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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제도-포스터.jpg(1.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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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1.jpg(1.51MB) 미리보기 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2.jpg(1.4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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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와 관련됩니다.
2. 축산물 PLS 제도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 및 대국민 대상 홍보물(홍보영상, 리플릿, 포스터)을 제작하고 누리집 등에 게시(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맞춤 정책자료 > 소비자 > 축산물 PLS 제도 > 교육영상) 및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PLS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만 잔류허용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 3. 이에 해당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참고하시고 축산물 잔류물질 초과로 인한 과태료 등 처분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축산물 PLS제도-포스터 1부. 2. 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1 1부. 3. 축산물 PLS제도-리플릿_0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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