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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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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공원과 | 등록일 | 2022-01-26 | 조회 | 1157 |
첨부 |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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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2 – 28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산 림 청 장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 5. 15(104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 를 통해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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