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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법령 제정 홍보 2019.07.01.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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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과 | 등록일 | 2019-05-19 | 조회 | 2358 |
첨부 |
7월 1일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시행(해양수산부 홍보자료).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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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2018. 12. 31. 개정)에 따라, 5월 17일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 을 제정 고시하였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9조 제4항(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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