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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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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산과 | 등록일 | 2019-05-19 | 조회 | 3182 |
첨부 |
[참고자료] 구명조끼-작업용구명의 비교.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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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시 착용하는 구명조끼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낚시어선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별표4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하여야 하고,「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9조에 따라 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ㅇ 이 경우 구명조끼의 기준은 「어선법」제24조 및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어선법」제27조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7에 따라 합격표시된 제품이어야 함. ㅇ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조끼형, 팽창형 등 별도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하여야 함. □ 한편, 구명의는 구명조끼와 별개의 제품이며, 낚시어선 승선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합격표기가 된 구명의를 착용한 것으로 구명조끼를 착용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음. * 구명동의는 구명조끼의 한자식 명칭으로 현재 구명조끼로 총칭('14.1월 명칭변경)하고 있으며, 구명조끼(구명동의)는 구명의와 구별되는 다른 형태의 제품임 ㅇ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시에는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구명의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함. 참고자료 구명조끼 및 구명의 비교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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