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facebook
twitter
print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알림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24-05-02 조회 66
첨부 hwp파일 첨부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0.10MB) 미리보기
hwp파일 첨부 신청서식 및 심사평가표.hwp(0.09MB) 미리보기
hwpx파일 첨부 (참고자료)심사평가 설명자료.hwpx(0.09MB) 미리보기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관내 기업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제외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붙임 참조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 지식서비스업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 선정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 매출액 비율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2024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2020년 ~ 2023년)

❍ 문의 : 道 일자리기업지원과 및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道: 041-635-3410 / 市: 041-930-3718)

목록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최윤정
연락처 :
041-930-371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