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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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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4-05-02 | 조회 | 114 |
첨부 |
2024년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문.hwp(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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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유망중소기업 심사평가 설명자료.hwpx(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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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에 따라 ‘2024년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업들의 많은 신청부탁드립니다.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타시도 제조업력 포함)영위 중인 기업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① 첨단기술 또는 특허보유 등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② 기술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참여도가 높은 기업 ③ 기타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 ※ 신청 제외 대상 공고문 확인 ❍ 신청기간 : 2024. 5. 1.(수)~ 2024. 5. 31.(금)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관할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류 -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원(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최근 2년간(2022~2023) 결산재무제표 1부. - 전년도말(2023)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증빙자료 목록 1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붙임2 유망중소기업 선정평가 기준 참조) 각 1부. ❍ 문의 : 道 일자리기업지원과 및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道: 041-635-3410 / 市: 041-930-3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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