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알림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4-05-02 | 조회 | 65 |
첨부 |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문.hwp(0.10MB)
미리보기
신청서식 및 심사평가표.hwp(0.09MB) 미리보기 (참고자료)심사평가 설명자료.hwpx(0.09MB) 미리보기 |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많은 관내 기업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관할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우편 및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제외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서(서식1) 1부 - 재무 및 근로자 관리 현황(서식2) 1부 - 회사소개서(서식3) 1부 - 첨부서류 ※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붙임 참조 ❍ 선정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 소재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 상시고용 10인 이상(최근 3년 평균) 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종사 기업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 ** 지식서비스업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업종 < 선정제외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전업률 : 손익계산서(재무제표)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 매출액 비율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지정신청일 현재) -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 - 2024년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유망중소기업 신청기업(중복신청 불가) -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 취소기업(2020년 ~ 2023년) ❍ 문의 : 道 일자리기업지원과 및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道: 041-635-3410 / 市: 041-930-3718)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