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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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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3-09-14 | 조회 | 648 |
첨부 | |||||
□ 지방자치단제 선정 대리인 제도
❍ 대 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납세자(법인, 단체 제외)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자 -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부동산, 차량, 회원권) 5억원 이하인 자 -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신청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자 - 출금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닌자 * 지방세금액 1천만원(정리보류 금액 포함)이상 체납자 ❍ 지원내용: 불복업무(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무료 대리 ❍ 제출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 ❍ 신청방법: 보령시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 의: 보령시 세무과 (☎041-930-3512) □ 지방자치단제 선정 대리인 제도 ❍ 대 상: 세금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 누구나 *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우선상담으로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 및 불복청구 상담 ❍ 문 의: 이재무세무회계사무소: 041-933- 7663 / 정림세무회계사무소: 041-934-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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