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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 대상 AI 노동법 상담서비스 홍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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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5-11-27 | 조회 | 27 |
| 첨부 |
홍보 배너 및 전단지.zip(1.22M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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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노동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5일부터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ai.moel.go.kr에 접속하면 32개 언어로 24시간 즉시 맞춤형 답변 제공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도 확보 ③ 회원가입이 없어 익명성 보장 2. 외국인은 임금 체불, 연차휴가, 연장근로 등 노동법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배너 등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배너 및 전단지 샘플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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