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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부서명 홍보미디어실 등록일 2021-03-09 조회 837
첨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사)께서 허가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21. 6. 30.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21년 4월 30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어 2021. 7.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6. 30.(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재허가 수수료 : 8천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 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 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
서명확인→민원수수료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44(선박국), 4146(일반무선국), 4151~4152(간이무선국)
※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2021. 3. 10.
대 전 전 파 관 리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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