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급여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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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4-01-05 | 조회 | 607 |
첨부 |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문.pdf(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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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1.1.시행).hwpx(0.08MB) 미리보기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x(0.1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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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급여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급여 문의) -코로나19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9) -코로나19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1339 질병관 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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